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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문성호 서울시의원,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 확립 및 공간 기초개선 마련해야”

공실 관련 자료 열람 시마다 공실 현황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 공실률 5%라는 추진 목표에 대한 근거에 설득력이 적어 부실할 수 있음을 비판

 

(비씨엔뉴스24)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이 어제(3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역사 내 상가 공실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노후된 공간은 기초적인 개선을 한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역사 내 상가 공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요청할 때마다 각기 다른 공실 현황과 공실 기간이 거론된 것을 확인했다. 자재 창고나 물품 보관으로 활용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답변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공실 관리에 보편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성호 의원이 전반기 말 요청한 요구번호 620번 자료에서는 홍제역 지하상가 공실이 13개에 당시 최대 137개월이나 공실임을 증거한 반면, 최근 요청한 요구번호 1731번 자료에서는 10개에 최대 30개월 남짓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덧붙여 작년(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병윤 의원(현 교통위원장)이 요청했던 자료에서는 2022년에 5곳, 2023년에는 2곳만 공실이 존재한다고 근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증폭됐다.

 

문성호 시의원은 이를 두고 “자료마다 현황을 분석한 기준이 다르니 제대로 된 현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제대로 된 현황 분석이 아니니 제대로 된 정책이 진행될 리 없다. 이대로라면 서울교통공사가 지향하는 공실률 5% 계획에 있어 근거하는 바가 설득력이 적으므로 달성했다 해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라 꼬집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공실을 계속해서 방치할수록 서울교통공사에 지속적인 손해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입찰을 계속 유도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오랜 시간 방치되어 노후된 공간을 입찰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후 공실에 대해서는 공사가 기초적인 개선을 마친 후에 입찰 혹은 또 다른 공간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도를 살피고자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를 제안했다.

 

한편, 홍제역 지하상가의 경우 현 기준 최대 143개월이나 방치된 공실이 존재하며, 이를 청소년의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어 문 의원이 직접 서울교통공사, 서대문구청과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