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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성군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9월 30일까지 연납 접수

 

(비씨엔뉴스24) 고성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마지막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며, 신청하면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의 2.5%(연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차량의 보유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받거나, 양수인에게 승계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2.5%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절세도 하고,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