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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보건복지부, 진료거부 사유 지침 안내

「응급의료법」제6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거부·기피 가능’ 구체화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했다.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의 예시로 먼저, 환자·보호자의 폭행, 협박 또는 장비 손상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둘째, 통신·전력의 마비, 인력·시설·장비의 미비 등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는 경우는 진료 거부·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지침의 목적은 폭행 및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하여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