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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시행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대상

 

(비씨엔뉴스24)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면서, “본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