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