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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결정·공시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토지 1,955필지 대상

 

(비씨엔뉴스24) 창원특례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55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민원지적과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에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박현호 창원특례시 도시정책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