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의정부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1월 4일부터 ‘2024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 통상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수출기업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수출 제조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수출물류비(국내‧국제 운송비)와 표본(샘플) 발송비에 대해 7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의정부시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국제(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