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5℃
  • 흐림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8.2℃
  • 흐림대전 27.4℃
  • 흐림대구 27.1℃
  • 구름많음울산 25.4℃
  • 흐림광주 26.8℃
  • 구름많음부산 28.4℃
  • 흐림고창 25.8℃
  • 제주 27.2℃
  • 구름많음강화 24.6℃
  • 흐림보은 24.6℃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6.3℃
  • 구름많음경주시 24.9℃
  • 흐림거제 26.6℃
기상청 제공

사설

범죄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 체포특권과 방탄의 모순

- 범죄 혐의 혐의에 대한 특권층 특혜와 의미

우라나라 헌법 제44조 ①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 제13조에는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돠어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이다. 회기는 개회 시부터 폐회 시까지로, 휴회를 포함한다.

 

의회의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의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7세기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의원을 체포, 구금하여 의회를 무산시키려 했고, 이 사건 이후 의회는 '의회특권법'을 제정하여 의원을 임의로 체포,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방탄국회 등을 여는 법적 근거로 작용해서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변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선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험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신변을 확보할수 있게 되어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용어가 '방탄국회'라는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다.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이지만, 본인 역시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받아 체포를 피했으며 몇일 전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역시 의회특권을 주시해봐야 할 대목이다.

 

우리 국회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98년 7월, 15대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신행 전 의원을 보호하고자 4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면서 처음 생겨난 용어이다.

 

 또, 1999년에는 이른바 '세풍' 사건과 관련해 서상목도 국세청을 동원한 불법 대선자금 모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나라당은 7개월에 걸쳐 5차례나 임시국회를 열며 서상목을 보호했으며, 방탄국회라는 신조어가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견해에 따라서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그 이유로는 첫째, 불체포 특권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다. 행정부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경찰 권한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행정부를 뒤엎으려는 군부가쿠데타를 일으켜 국회의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입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악용하는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소멸 할려면 제명이 필요하다. 제명이 되면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이면서 현행범이 아닐 때에만 발동된다. 예를들면, 회기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고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회기 중이라면 불체포 특권이 발동되어 체포가 불가능하지만, 회기 도중 살인을 저질렀다면 특권이 발동되지 않기에(현행범이기에)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몰아 체포할 수도, 국회가 폐회된 틈을 타 체포할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다. 물론 의장의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언제 하느냐에 대해선 행정부의 재량인데다 당사자들이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있으나마나이다.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회기 중이라도 체포가 가능 하지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말까 하여, 우리 헌정 역사를 통틀어 단 16번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국회에서 현행범인 체포는 국회법 150조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위 또는 국가 경찰공무원은 이를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이를 체포할 수 없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구속될 수도 있지만 이후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회기가 끝날 때까지 풀어주어야 한다. 실제 사례로는 서청원 전의원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특권이라는 것이 특권층에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때보다도 공정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잖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이렇게 우리의회에 대한 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십년 전 민주화 당시에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를 위해 이 제도가 적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난 후, 이 제도 자체가 특혜라는 비판이 생겨났다. 특히 비리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부결시키는 이른바, 방탄국회 논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요즘,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의한 특혜를 받는다면 이들을 선출해 준 국민들도 이들처럼 범죄혐의에 대한 대리특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견해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