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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주말부부 이제는 함께 살아요!

 

(비씨엔뉴스24) 근무자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권익위는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인데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부부의 근무지 합류 지원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 마련

 -  ‘부부군인’과 동일하게 보직관리 기준 적용 범위를 ‘부부군무원’까지 확대

 - 부부의 근무지 합류를 위한 전출 제한기간 적용 특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