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철원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384농가에 209억 6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고정․변동), 밭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 2가지 직불유형이 있다. ‘24년도부터 소농대상 농가는 작년보다 10만원 오른 정액 130만원이 지급되며, 소농 외에는 모두 면적직불금으로 면적당 구간별 단가 합산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직불제도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동일 의무사항을 차년도에 반복 위반할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 적용된다(최대 40%). 또한, “금년도 직불금이 감액 대상농가는 45농가로, 감액사유는 품관원 현장점검 시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 의무교육 미이수 한 사항으로 직불금 신청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철원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2~4월까지 비대면 및 대면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6~11월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한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직불금 신청자들은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확인 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