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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 축하 행사에서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원의 고성 논란에 대하여

몇일 전 전북자치도 축하행사에 윤 대통령 지방순회 입장시 모 야당 의원이 입장하는 대통령을 향해 국정을 바꾸라는 고함을 차는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몇일 전 전북자치도 축하행사에 윤 대통령 지방순회 입장시 모 야당 의원이 입장하는 대통령을 향해 국정을 바꾸라는 고함을 지르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 나가는 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의 대변인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행사장에서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대통령이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행사장에 참석하여 악수도 하고 고성을 질러 해당 행사가 어수선하게 만든다면 국민들도 법을 준수해야 할 가치나 기본적인 질서와 절차라는 메뉴얼 같은 것을 지켜야 할  필요없이 무시해도 되는 걸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때와 장소를 불문 하고 대통령을  향해 고성을 질러 대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누구든 그런 행사장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똑 같이 대통령에게 고성을 질러대댔으면 어떻게 되엇을까?

그러나 경호처 수행 경호원들은 메뉴얼에 따라 제지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지방순회 행사장에서 뒤에 대고 "국정을 바꾸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과 경호원들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지자체 축하 행사장에서 모양새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펑소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것이며, 국회법 제25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유지에 대해 적시 되어 있으나 다른 법 조항보다 훨씬 더 두리뭉실 하게 되어 있다. 품위유지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는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일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6공화국 이후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 지면상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지만 그야말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아마도 국민들이 그 특권을 상세하게 알면 요즘처럼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대에 기절초풍할 일일지도 모른다.

또,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특권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이 설사 제삼자의 명예를 해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민사상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적시 되어 있다 이것이 특권이다. 그러나 요즘 국민들이 존경스럽게 보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요즘 유행처럼 정치권에 특권 폐지가 유행이 되고는 있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국회 회기중이나 또는 국회내에서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되어 있다. 이번 논란을 보면서 여.야 진영을 떠나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 싶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과잉반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직무 메뉴얼에 따라서 판단하고 임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일부 시각은 그래도 국회의원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란 직책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대표로 지역민들의 주권을 위임하기 위해 선출 해준 지역민들의 대표이다. 그 지역 주민들이 100% 찬성에 의해서 선출된 것은 아니다. 절대 다수의 반대측 주민들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모두 그 국회의원이 좋아서 지자체 축하행사에서 대통령에게 고함을 지르라고 동의해
준 것은 아니다.

그런점을 감안 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해서 자신에게 찬성표를 행사해 준 사람들만의 뜻이라고하여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그 역시 잘 판단해 봐야할 문제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해당지역에서 선출되었다고 해서 마치 지역민들이 100% 자신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는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시 직무에 대해 정리하자면, 진영의 주장과 관계없이 요즘은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예전과 달리 정치인들에 대해 어느정도 판단은 할줄 아는 시대가 됐다. 이렇듯 정치인들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 실감 하지 못하는 듯 해 보이는것인지 알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주권을 위임해준 대표로 건출해 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다.
다시말하면,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대리 역할 즉, 위임받은 지역 대표의 입장이다. 절대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리일 뿐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되면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 요즘처럼 진영과 상관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누리는 그 특권 직업이다. 그래서 국회내 또는 국민들이 특권을 스스로 그 엄청난 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마당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중요한 지역의 자치도 축하행사에 서 평소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그것도 대통령이 지나가는 뒤에다 대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인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대부분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도,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선출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주권에 대한 대리권을 법으로 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특혜를 가진 직업을 가진 머슴을 선출해야 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마당에 머슴을 들일 지역 주민들은 지역을 대표할 만한 진정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