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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보면서

2024년도 몇일 밖에 남지 않았다. 차디찬 한 겨울을 참아내야 우리 국민들은 권력 투쟁을 위한 전투속에 새우 등 터지는 줄도 모르고 한숨 속에 또 한해를 넘겨하는 처지가 됐다. 격동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치 양극화로 인한 권력 투쟁의 현실 앞에 갈 때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치 닫는 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판은 늘 입만 열면 국민들을 위하여라며 볼모 아닌 볼모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아이러니한 말만 되 풀이하고 내로남불 이득을 챙기는 형국이다.

 

국회는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민 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이 무더기 페기 될 상황에 처해있는 가운데 안건 처리 시한에 밀려 국회 마지막 날 불가피한 안건에 대해 본회의장에 연속으로 울려 퍼질 국회의장이 두들기는 가결처리 안건 통과를 알리는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소모하다가 막바지 졸속 처리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일까? 되묻는 이들을 많이 본다.

 

12.3 비상 계엄이후, 국제 환율 가치는 1,460원을 넘어 1,500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저 마다 풍전등화 같은 국가 장래를 위한다고 하면서 현실 앞에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정치판에서 사용되는 용어부터가 문제다. 협치를 떠나 상대에 대한 막말 또는 전투적인 감정표현이 더 문제다.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다른 이가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모두 국민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것일까?

 

정치권은 흑백논리 극심한 양극화 프레임이 아닌 진심이 담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쯤은 모를리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로남불’의 정치는 끝내야 하며 국민을 위하여 대탕평의 정직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선 후기 말엽, 실존 인물로서 막강한 도술력을 겸비하고 정의를 위해 불의와 싸우는 전우치라는 인물이 있다. 소설로도 알려진 바 있는데 요즘에는 공직자에 대한 부정 비리에 대해 엄격하므로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드물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전우치전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의미가 돋 보인다.

 

이제는 여.야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팽팽하게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두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모양이다. 그러나, 표결 기준부터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임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여당측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 뻔하다.

 

과연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나라의 국민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면 모두 적이라는 사고부터 뜯어고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한 사고가 뿌리 박혀 있는 이상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울리는 꾕과리에 불과하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나 말이 소중하면 남이 주장하는 것이나 말도 소중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탄핵 정국, 비상계엄으로 혼란스러운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었다. 그리고, 한덕수국무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다. 야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다고 국회에 협의를 요청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 이것은 입법 권력을 국민들을 향해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탄핵의 대상이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그 시점에 탄핵 정족수 기준에 따라 하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이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국회가 협의해 달라는 것과 쌍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했다는 이유가 주 내용인 것 같다.

 

즉,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직인 것이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직무를 헌법에 따라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해당 직책이 상위급이라면 하위급보다 상위 직급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것이 아니고 상위직급이 하위 직급의 조건에 따라 직무가 배제 된다면 그 상위급의 직무까지 배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나 합리적 또는 법리적으로도 평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가령,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장이 이사로 직급이 상향되었는데 부장의 직무 한계를 적용하는 바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를 두고 왈가왈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시끌시끌하다. 그렇다고 여당의 편에서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여론을 업고 밀어 부치는 민주당 주장도 다고 하기가 어렵다. 양심에 따라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관례나 관습법을 적용하거나 어떤 주석을 붙이거나 ‘내로남불’ 사족을 붙혀 151석이니 200석이니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 현재 법률의 상식과 법률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성문법을 기본원칙으로 양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