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교육특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가지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제112조에서 115조까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에 관한 교육 특례가 담겨 있다.
교육특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례, 시행령, 지침 등 세부 실행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정 △유치원 방과후 길라잡이 개정 △유치원 급식시설·설비 세부 기준 마련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규칙 마련 △원격교육 운영 기준 및 인프라 지침 마련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개정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등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특례 추가 발굴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간 교육자치 실무 협의회를 운영하고, 특별법 제도개선 및 공동 추진 발굴 과제, 향후 사업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추가로 23건의 교육특례를 발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채용 특례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학교 직위별 교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등 5개 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제출된 특례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개정안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교육특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례를 실현하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담당자 연수와 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