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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8일>여.야는 선거구획정에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

선거구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사퇴이유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8명이 여.야 각당 추천 4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2/3 의결 구조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선거구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사퇴이유가 현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8명이 여.야 각당 추천 4명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2/3 의결 구조가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어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중앙선관위의 모든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실무를 맡고 있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런데 수 차례여.야간 합의를 주선해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1512310시에 발표한 '선거구 담화문'에서 "201410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오늘 0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 "100여일 남은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획정위에 공식 요청한바 있다.

 

선구거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의장 안을 제안하고 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선거구획정위위원회에 요청한바 있지만 직권상정도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정을 해도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연달아 회의를 개최했지만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이 각당이 주장하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대리전 양상을 띠다보니 뚜렷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국,8일 김태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는 선거구획정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획정이 불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는 일이 현실화 되자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제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마무리 되는 1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헌법에 따른 예비후보들의 선거활동 여부를 판단키로 하면서 내년 총선에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예비후보들에 대한 업무처리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이 지침은 201611일부터 임시국회 종료 후 중앙위원회 결정전까지 이다. 선관위는 입법지연에 따라 선거구가 부존재하는 상황인바, 20151231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신분, 기탁금, 선거운동, 후원회 및 모금활동 등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3, 정치자금법 제6장 등 관련).


이미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 처리하지 않으며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접수하되, 지역선거구가 부존재 하므로 수리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2 관련).


예비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등에 따른 선거운동(선거사무소 간판, 현판 및 현수막, 예비후보자 명함 등)은 단속을 유보하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단속된다. 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이유야 어떻든 불법 선거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에게 관대하게 불법선거 활동을 공직 선거법에 따는 지침에 따라 인정해 주고 있다 물론 해당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신선은 따갑다..

 

.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선거구획정 문제는 막다른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모를리 없고, 조속한 시일내 선거구에 대한 획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파장을 가져 올수 있다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야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정서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