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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20일>대통령의 민생구하기 길거리 서명운동 참여를 보면서

대통령이 몇일 전(18일)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대통령이 몇일 전(18)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행사장에 들러 서명한 뒤 얼마나 답답하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습니까? 힘을 보태드리려고 참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에 설왕설래 말들이 많다. 그러나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 사실상 입법 주체이기도 하다. 그런 대통령이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은 전례가 없다. 1986년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처럼 입법운동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이나 사회단체의 전유물이었다.

 

요즘 몇일 계속되는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가운데 대통령이 거리 서명까지 하는 지경이 됐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통령으로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 국회에 여러차례 민생현안 관련 법률을 통과 시켜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의 요청에 반응보다는 아예 거부를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 야당은 자신들 뜻에 맞지 않으면 법안 처리는 커녕 심의도 하지 않았다. 물론,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골이 깊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민생구하기 1천만명 대국민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길거리로 나서야만 했었느냐에 대해서는 엇 갈리는 시각이 많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마저 장외(場外)로 나서는 현실은 안타깝고 불편하다는 이들이 많다. 2012년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회 선진화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이다. 이제 박 대통령은 그 법에 의해 발목이 잡혀 정작 자신이 국민을 위해 하고자 하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서민 경제를 우선해야 하는 마당에 여.야는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얼마 남지않는 19대 국회는 아직 민생관련 법안 등 계류중인 법안 처리를 남겨두고 20대 총선 출마지역의 표갈이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는 상황에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사라면  다소 격에 맞지 않는 시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민생 법안의 통과 협조를 위해 여당 대표와 함께 전격적으로 국외의장, 야당대표, 직접 찾아 호소할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