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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6-1월22일>19대 국회에 희망을 볼 수 있을까?

국민속에 작아져야 할 국회가 국민속에 군림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요즘이다. 우선, 여.야간 합의에 의해 기한내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모법이 사라져 버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속에 작아져야 할 국회가 국민속에 군림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요즘이다. 우선, 여.야간 합의에 의해 기한내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급기야 그 모법이 사라져 버린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따가운 시각을 보내고 있고, 20대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극약 처방인 지침으로 현역 국회의원들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이들의 사전 선거활동을 보장해 주고 있는 없어진 법을 적용한 내부 규정  규칙을, 시행하는 이상한 지침이 전개 되고 있는 모순의 형국이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 이에대한 해법을 찾아 보고자하는 노력하는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슴에도 양극화의 깊은 골로 인해 그 마져도 쉽지 않고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여 길거리로 나서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이렇게 국회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현재 선진화법에 의한 식물국회를 초래하게 된 부분도 정권이 바뀌자 여.야가 뒤 바뀔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 몸사움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에 의한 날치기 법을 통과 시키는 이른바, 동물 국회로 회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재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를 추가해 발의했으나, 국회법 87조에 따라 변칙적으로 개정을 추진이라는 지적과 법의 위헌적 소지 있다는 지적을 하는이들이 많다.


이에대해 2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이를 통해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전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이 상임위 단계에서 ‘재적 의원 60% 이상’이 요구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과반 요구’로 완화한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을 두고 왜 진작 이런안을 제시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 현재의 비상국회 상황에서 정의장의 안대로 되어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직권상정을 할때, 과거 ‘동물국회’와 같은 몸싸움이 재연될 우려도 발생되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중요한것은 야당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안에 대해 중재안으로 제안한 안을 야당이 수용하겠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 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고쳐 20대 국회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 19대 의원 모두의 의무”라고 했다.


입법부 수장인 정의장의 말대로 된다면, 그나마 절벽앞에 서 있는 듯한 19대 국회의 끝이 오기전에 희망을 볼수 있을까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