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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지역선거구 소멸 상황, 당내 경선 안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구 공백상태 속에서도 일단 당내 경선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 해 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의 유권해석 의뢰에 "지역선거구가 소멸된 상황에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규정에 따른 당내 경선은 인정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여야는 선거구 공백상태 속에서도 일단 당내 경선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차질이 불가피 해 졌다.



선관위의 해석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없이 진행된 당내경선은 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선 불복 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경선에서 패한 사람이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결국, 선거구 부재인 현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진행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 각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 진행여부는 각 당 알아서 할일이지만 지역구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경선을 해 봤자 후보자들의 연이은 불복과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없어, 선거구 획정에 사실상 손놓고 있던 여야에 정치권에 발등에 불이 덜어진 셈이 됐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 이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구'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처리 촉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여당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다만, 쟁점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반대하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우선 처리에 부정적이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재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안'에는 잠정 합의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도별 의석 배분 문제에 이해가 갈려 있다.


정 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를 불러 마지막 조정 담판을 하되, 여의치 않으면 지금까지 합의사항을 토대로 한 의장 대안을 선거구획정위에 회부한 뒤, 이르면 19일 늦어도 23일 본회의에 획정안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획정위가 정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19일까지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