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개의가 예정된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법 85조에서 정한 심사기일 지정 요건 가운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정 의장 측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정 의장은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것으로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병호 국가정보원장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테러 정황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단 그렇게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