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고,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고,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 표결로 통과 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안 테러방지법 원안과 여야가 각각 발의안 수정안 등 3건의 테러방지법이 상정됐으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여당의 수정안이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여당 수정안은 야당이 반대했던 국가정보원의 추적권 조사권은 그대로 두되 국정원이 테러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원안은 자동폐기 됐다. 야당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63명에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됐다.
또한, 테러방지법에 이어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는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법안과 무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