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나타났다. 그는 청사에 들어가기 전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 명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명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자신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자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 최종 승인 후 다음 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에 대해서는 1표 차이(기소 8·불기소 7)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법리 검토 결과 최 목사 역시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4개월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무혐의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임기를 시작했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연휴 기간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곧바로 업무에 착수한 것이다.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휴 기간 일선과 긴밀히 소통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임기를 마쳤다. 심 총장은 연휴가 끝난 뒤 19일 오전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임기는 2년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