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임실군이 편의점 조리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9월 2일부터 6일까지 편의점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임실군청 위생관리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편의점 10개소의 위생점검과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튀김기, 자판기 내부 등 위생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수거된 조리식품은 임실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오염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최근 편의점의 매출 성장과 동시에 식품위생법 위반도 증가하는 추세다”며“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생·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22년도 186만 8,545명, 7.7% 증가)에게 2조 6,278억 원(’22년도 2조 4,708억, 6.4%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금
(비씨엔뉴스24)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부모 대신 전문돌봄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9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맞벌이로 인해 긴급 병원 동행이 필요한 4세 이상 유아에서 초등학생까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할 때 부모를 대신해 전담돌봄사가 인근 병원에 동행해 진료와 약 처방에 도움을 준다. 아픈아이 돌봄서비스는 2022년 경북도청신도시를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안동, 예천, 구미 지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677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서비스 이용은 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부모는 치료에 따른 병원비와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구미시는 등교 곤란과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센터 내 병상에서 전문간호사가 보살피는 병상 돌봄도 함께 시행 중이다. 오는 9월부터 상주 · 경산 · 칠곡 · 포항은 서비스를 첫 개시 하고, 구미는 서비스팀을 2개 팀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10월부터는 김천 · 영주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nbs
(비씨엔뉴스24) 장성군이 30일 ‘치매극복 선도단체’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새로 ‘치매극복 선도단체’에 지정된 곳은 △열린문 재가복지센터 △한마음 재가복지센터 △에바다 재가복지센터 △한사랑 재가복지센터다. 단체 구성원 전원이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뒤 치매환자 가족 지원, 지역주민 대상 치매예방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장성지역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총 25곳이 됐다. 한편, 올해 신규 단체들은 장성군이 자체 추진 중인 ‘치매인지강화교구 대여 시범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재가 치매환자와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그림퍼즐 등 인지 교구를 활용한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 구축으로 치매 걱정 없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복지부·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하여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109개 시·군·구의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수행(6.20.~ 7.10.)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하여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에 대해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2회 전문의약품을 주문했으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체 폐기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110여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23조·제50조제2항에 따라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조제·판매하도록 주의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등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능동적 약물감시’의 방법과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8월 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약, 희귀의약품, 새로운 효능․제형 품목 등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제약업계에서는 RMP와 재심사* 제도를 모두 이행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터는 신약 등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가 RMP로 일원화(재심사는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RMP의 ‘능동적 약물감시’를 통해 시판 후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약물감시의 조사 대상자 수 및 조사 기간 선정 기준, 시판 후 조사 정기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RMP 관련 가이드라인에 반영·개정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성 정보 수집․분석 등을 위한 RMP의 약물감시가 품목별 위해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재심사 제도 폐지에 따라 RMP로 일원화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한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전환된 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 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와 상급종합병원이 다수 포함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42개소)을 대상으로 중중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한 코로나19 입원환자수를 감시 중이다.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5주(1월 28일~2월 3일, 875명) 이후 감소하다가 7~8월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34주(8월 18일~8월 24일, 1,170명)에는 전주보다 20.1% 감소했다. 또한 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에서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2주차(8월 4일~8월 10일, 83명)에 정점을 기록한 수 2주 연속 감소하여 34주(8월 18일~8월 23일)에는 46명이 신고됐다. 입원환자 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 또한 8월 4주차(34주) 39.0%(전주대비 –4.4%p)로 감소세가 확인됐고, 하수 內 코로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청은에프엔비(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청은 신혼집 맛소미(식품유형: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 업계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인 안내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 주요 개정 내용은 ▲약사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이에 대한 해설 ▲특허 등재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사례 ▲다빈도 민원 질의 ▲등재 관리, 판매금지, 합의사항 보고 관련 의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 추가이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제도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후발의약품 개발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