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인지 확인
(비씨엔뉴스24)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비씨엔뉴스24)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비씨엔뉴스24)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비씨엔뉴스24)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비씨엔뉴스24)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비씨엔뉴스24)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전환됩니다. ①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②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시·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③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비씨엔뉴스24) 공영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없다?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던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가 이젠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을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대 50만 원 부과 - 1차 위반 3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50만 원 Ⅴ 모든 캠핑 행위 금지 - 텐트, 야영, 불피우기, 취사 공영 주차장은 캠핑장이 아닙니다.
(비씨엔뉴스24)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에게 최대 15만 원의 문화예술포인트를 지급해요. ▲ 지원대상 ·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청년 누구나 ▲ 지원내용 · 신청 시 10만 원의 포인트가 즉시 지급되며, 상반기 중 5만 원이 추가 지급 · 지급된 포인트로 음악, 무용, 연극, 미술전시, 예술영화 등 순수예술 장르의 공연 및 전시 관람 가능 · 전국 17개 시·도별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지급 ▲ 신청방법 · 2024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진 시까지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포인트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팀(☎1577-1968)
(비씨엔뉴스24)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신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비율(계층별 20~53%)을 다음 달에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으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 강화 *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한 마일리지 환급 방식으로, 출발 및 도착 기록이 필요함 · 일반 시내버스, 지하철, 민자철도, GTX-A, 광역버스 등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호환 *2024년 1월 기준, 176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5월 이후 189개 지자체로 확대 계획 ▲ 신청방법 ·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2024년 4월 30일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 ‘알뜰교통카드’ 기 이용자 :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