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자동화·이동수단(모빌리티) 관련 신산업 분야 특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경북 산업용헴프,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부산 해양모빌리티,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등 총 7개 특구가 해당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년말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실증사업별 규제정비 등 진행 상황과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특구
(비씨엔뉴스24) 새만금개발청은 6월 25일 전 부서로 구성된 ‘긴급 화재 발생 대비 현장점검반’을 조직하여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가동 중인 27개 기업을 찾아 화재 사고에 대비한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발생한 화성 일차전지 기업 화재와 관련하여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화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직원이 합동 점검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산업시설 긴급 안전 점검 실시’를 지시한 만큼, 새만금청은 전날 이뤄진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 긴급 현장점검(청장 주재)에 이어 금일에는 가동 중인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발 빠르게 착수했다. 현장을 찾은 새만금청 직원들은 화재에 대비한 경보시스템 유무, 초기 진압 장비 및 비상 대피시설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대형 화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취급 주의 및 비상 대비 안전 교육‧훈련실시를 적극 당부하여 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은 언제
(비씨엔뉴스2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해운 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민간 선박금융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인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비롯하여 수협은행, 부산은행, 선박금융 운용사, 한국해운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해수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분야 민간 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해운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금융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친환경선박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물류 체계 구축 등 해운산업의 투자 수요가 높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간 금융 관계자들에게 “해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리며, 한국해양진흥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매력적인 투자처도 발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642명, 438백만원)하고, 시정조치・사법처리 등을 신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의 차별만 개선하고 유사한 다른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기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익명신고센터(7월)’에서 제보도 받을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면서,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비씨엔뉴스24) 관세청은 특허청으로부터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ne-stop Origin Management System, 이하 ‘OOMS’)’에 대한 발명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는 원산지 결정부터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및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까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산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해외 보급 및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으로, 동 사업 내용은 지난 6월 4일에 있었던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채택된 바 있다. 관세청은 아프리카 국가에 이어 동남아·중남미 국가로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 보급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역량 강화 사업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허등록을 통해 원스톱 원산지관리 시스템(OOMS)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제 자유무역협정(FTA) 행정의 디지털화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6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원회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씨엔뉴스24) 특허청은 6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시 강남구)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4.5월 채택, 현재 미발효 상태, 이하 ‘조약’)’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과 관련부서 담당자, 바이오분야 기업과 연구원, 관련단체 등이 참석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약 채택 경위, 핵심 조항 등에 대한 특허청 담당자의 설명과 조약으로 인한 각국의 제도 변화와 영향에 대해 발표가 있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도국 중심 31개국 가입...우리 기업, 조약 가입 국가에 출원 시 주의 필요' 동 조약은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산국/원주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으로, 브라질, 인도 등 유전자원 부국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유전자원·전통지식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유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장해 왔다. 지난 5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되어, 25년 만에 특허제도 하에서 국제규범화된 것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
(비씨엔뉴스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행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자산유동화의 투자자를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유동화된 자산에 대해 우선매수협상권을 가지도록 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❶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를 신설하여 기업이 적시에 신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❷산업시설구역에도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공장 인
(비씨엔뉴스24) 조달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적용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부품 국산화 추진을 위해 지정한 8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해당 제품의 부품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및 가격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 10개 제품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와 원산지 위반 납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제도는 상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과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추가로 명시함으로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 등록 화면에서 상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원산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산 제품 구매와 국산 부품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