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교육부는 1월 16일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을 개통한다.
대안교육기관은 개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설비 등 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2022.1.13.)된 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259개 기관이 등록됐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누리집은 대안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학생·학부모 등에게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별 운영 정보를 제공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도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구축됐다.
그간에는 학생·학부모가 대안교육기관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본 누리집 내에서 기관별 교육과정, 재학생 수 등 운영 현황, 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직원 연수자료,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사례 등 도움 자료를 누리집 게시판에 공유한다.
이 밖에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 초·중·고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예방교육 자료 및 관련 누리집 정보를 제공하여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활동 시 참고·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