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진주시가 관내 중소 사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른 조치로, 중소 사업체가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6개 사업체에 대하여 4월부터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잔여 사업체는 추가모집 공고를 통해 오는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신청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 사업체당 4회에서 최대 5회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위탁하여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 지원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력 구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 활동 등 핵심 7가지 요소를 포함한 서류 작성 및 점검,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 사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