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유숙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 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효율적인 소음 관리와 단속을 통해 소음피해를 줄여 안산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