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김포시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들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정, 공통된 기준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개발사업자와 지자체간 협의 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12개 이상의 크고 작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유지 및 보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김포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과 유지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시설 검증절차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직접 기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수차례 현장 확인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해 '김포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25.4.)'을 제정했다. '김포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는 설치 수량 최소화로 인수 후 유지관리비를 고려하고, 원인자 책임 원칙에 기반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협의시기 ▲인수대상 ▲시설구조(관로, 역세척) ▲인수인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한 후, 작동 및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이석범 부시장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진행했다. 이석범 부시장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효율적인 시설 인수와 사고없이 안전한 현장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
김포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에 대해 인수협의를 진행하여 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시민‧작업자의 안전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