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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 대 토론회"를 제안한다

대통령 탄핵 파면으로 인해 궐위된 가운데 치러지는 조기 보궐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의 우리 정치적 상황은 우리 헌정 질서의 근간을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물에게 정상적인 5년 임기를 부여하는 결정은, 단지 행정편의나 정치적 필요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임기와 정당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대한 헌정위기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헌법 제71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4항은 대통령의 궐위 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권해석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새로운 5년 임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임 금지’라는 헌법 규정의 우회적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정통성과 국민주권의 문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궐위되었을 경우, 그 보궐선거는 비상대책의 성격을 가지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에 현행 해석은 보궐선거를 ‘새 임기의 시작’으로 간주하여, 결과적으로 한 정당 혹은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해석이 지속될 경우, 향후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정권 교체의 수단으로 오용 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헌정의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 역시 무시당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한다. 이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닌, 헌법의 해석과 집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현행 유권해석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헌정은 정치보다 앞서야 하며, 헌법은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이름으로 왜곡된 해석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국민이 나설 때다. 헌정질서의 회복은 바로 그 첫 걸음에서 시작된다.

아울러, 토론회의 사회자를 제외한 각 챕터별 좌장으로 구성하고 다른 패널들은 자발적 국민 패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하여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오늘의 정치적 헌정 유린을 방지하여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보궐 대선에​ 대한 임기 문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 정치권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는 잘못된 관행을 빌미로 헌법을 위반을 하면서 까지 이번 대선을 치르고자 한다면 합리적 양심이 아닌 중대한 흠결이 되고 만다.

따라서, 대선일이.채 40일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 헌법 제 1조 1항, 2항에 의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궐선거의 잘못된 임기 부여의 헌법 위반을 합리화 시키게 되는 격이 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탄핵은 그 당시와 다르다. 탄핵에 대한 국민적 찬반 세력이 만만치.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궐 대선의 인기 문제를 바로 잡지 않고 선거를 하게 될 경우, 선거 이후에 불거질 권한쟁의 등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저마다, 양 진영 등 대선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의 꿈을 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번 대선에 대한 보궐선거 임기임을 천명하고 대선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