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사례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사건 이후 원인과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국가적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되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및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분석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공된 자료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분석의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사례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은 “가정폭력 사망사건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국가가 개입해 막아야 할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