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접수 한달여만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는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4월에도 세 번째 주에 이미 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 더 열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21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7분께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 피고인석에 앉았다. 구속 피고인 등이 들어오는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채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카메라 촬영으로 곳곳에서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맞은편 검사석만 응시했다. 변호인과 잠시 귓속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오전 10시께 재판부가 들어와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거친 뒤 국민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전 유사 사례를 고려해 공판 개시 절차 전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을 위해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취재진 퇴정 뒤 재판을 시작했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보안 검색도 강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날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됐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된다.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긴급권을 남용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계엄 선포는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에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 근거로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한 점을 꼽았다. 또 병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도록 해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 자체가 법치국가·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이었다며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해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야당의 주도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2025년도 예산안의 경우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는 등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