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검찰은 전날(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재판관)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한 총리)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국무회의나 담화문 등을 통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난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오전 10시 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이들은 파면된다.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최 원장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비판했다. 검사 3인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므로서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속 되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출입하는 언론 소식통들에 따르면, 심 총장은 구속취소와 관련하여 타투지도 않으며 항고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