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들어오라는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몇몇 국무위원들을 더 모으게 됐고, 개의나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기에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 전 총리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에 나섰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접수 한달여만에 선고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지난달 28일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는 34일만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를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회부를 결정한 날로부터는 9일만에 결론이 나오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배당한 직후 전합 회부 결정을 내리고 당일 오후 곧바로 첫 심리까지 열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진행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두 차례 합의기일 진행이 모두 한 주 안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한 달에 한 번,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전원합의 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4월에도 세 번째 주에 이미 합의기일을 한 차례 진행했는데,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합의기일을 추가로 두 차례 더 열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두 번째 가동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하고 쟁점을 검토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열린다. 다만 기일은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이달 통상적인 전원합의는 이미 지난주 이뤄졌다. 이처럼 대법원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신속히 첫 기일과 속행 기일을 잡은 것은 사건을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다. 특히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중에서도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 준수를 강조해왔다. 원칙에 따르면 상고심 선고는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이어서 만약 선고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김 대행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특허법원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재판 업무 외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송무제도연구법관·사법정책2심의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과 정책 연구 경력도 풍부하다. 일본 도쿄대와 미국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 경험도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김 대행은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진보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 때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일하며 법조계와 학계가 모두 참여한 사법개혁 핵심 멤버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