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다.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불복 카드였던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처분 방향과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줄곧 출정 조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법정에서조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대면조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명간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며 강제구인도 지휘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면서 모두 불발됐다. 이에 서울구치소 요청에 따라 강제구인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구치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 또한 보류됐다. 전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윤 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다각도로 부각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범죄는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후 부서한 계엄 문건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범행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 등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회유·압박에 의한 것으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거센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 계엄 은폐 시도 및 체포방해 등 주요 혐의 소명 여부를 놓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방해" vs "긴급성 고려했을 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발생 시간순으로 보면 가장 먼저 이뤄진 범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최소한의 정족수(11명)만 충족한 채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단 2분간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소집 연락을 받았으나 미처 도착하지 못했거나 아예 연락받지 못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9명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 이하 공단)은 제11대 사무총장에 이현미 서울지부장을 2025년 7월 1일 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신임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공단에 입사한 후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행정관리부장, 경기남부지부장, 서울지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이 신임 총장은 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사무총장으로, 공단의 수평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 체계 강화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현미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보호대상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모두의 발전을 위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과 조직 전반을 위해 낮은 자세에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는 물론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갈등을 조성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도 두루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소환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다. 한 전 총리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그간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들어오라는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만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너무 확고해 몇몇 국무위원들을 더 모으게 됐고, 개의나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기에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 비슷한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한 전 총리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사전 면담 후 오전 조사에 들어갔다. 오전 조사는 우선 수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체포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 파견 인력이 먼저 진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오전 조사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사실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등을 먼저 조사한다는 설명이다. 조사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진행하고 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 중대범죄수사과 최상진, 이정필 경감도 조사에 참여했다. 변호인 중에서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에 나섰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아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면서 "충분히 진술하실 듯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조사 시작 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하면서 조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의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으나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밖에 현장에서 여러 안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 올랐다.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현장에서도 추가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이 같은 안건들을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연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이 대통령경호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칙대로 출입하게 하면서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는 취재진이 청사 밖에 설치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날 4차 공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해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재판 초반 입장을 밝히는 모두 절차도 진행한다. 한편 대법원은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