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7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하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와 이상사례 보고 관리 강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와 함께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광고 게시물 총 1,009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식약처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기 관련 기관이 함께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감시단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한 결과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광고 게시글 1,009건 중에서는 해외직구 의료기기 광고(856건)가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제품은 ▲혈압계(163건) ▲광선조사 제모기(95건) ▲전기및기타수술장치(점 빼는 레이저 펜, 68건) ▲소프트콘택트렌즈(53건) ▲체온계(53건) 등으로 대부분 가정 내 개인 사용 의료기기였다. 이외에도 ▲환자감시장치(25건) ▲청진기(18건) ▲치과용가시광선중합기(10건) 등 병원 내 전문가 사용 제품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세청의 통관검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불법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에 반입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영양강화제의 사용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7월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구성체계를 국제적인 규제 수준으로 개편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 체계로 개편한다.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4,0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17개 지자체가 함께 6월 9일부터 27일까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표시사항 위반(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한 결과, 이 중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최근 3년간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관심 품목인 성장호르몬 제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과대광고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나,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해당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이 다빈도로 발생할 수 있고,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는 경우 거인증, 말단비대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간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환자·소비자단체와 협의하여 성장호르몬 제제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담은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배포하고,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리플릿 등을 안내한 바 있으며,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장호르몬 제제의 병·의원, 약국 등을 중심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경우에도 보건소 내 진료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자, 환자, 보건소의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식중독 예방수칙 ‘손보구가세’ 실천을 당부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개인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식재료 관리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이용 후, 달걀·고기류 등을 만진 후 또는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특히 캠핑장이나 숙박시설 등에서는 식재료를 아이스박스·아이스팩 등을 사용하여 차갑게 보관·운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하고, 바로 섭취가 어렵다면 아이스박스 등을 사용하여 보관하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즉시 폐기하는게 바람직하다.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는 다른 식재료와 접촉하여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이중 포장하거나 별도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이스박스가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채소·과일 등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국약전위원회(USP)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가 최초로 USP에서 발간하는 미국생약규격집(HMC)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미국생약규격집(HMC, Herbal Medicines Compendium)은 미국 내 생약의 품질 표준 참조를 위한 기준서로, 이번 등재로 우황청심원(뇌졸증) 등의 원료인 참당귀(Angelica gigas)와 은교산(기침, 두통) 등의 원료인 연교(Forsythia suspensa)가 포함된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품질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김현정 광동제약(주) 천연물의약 R&D 센터장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내 자생종인 참당귀는 한약제제 등의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표 품목인 만큼, 이번 등재가 생약 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미국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석연 원장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업계와의 소통과 국내산 생약 원료의 지속적인 미국생약규격집 등재를 통해 국내 생약의 국제적인 품질을 보장하는 한편, 미국시장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호우 위기경보 수준이'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풍수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감염병 예방홍보, 발생 감시강화 및 모기 등 매개체 방제를 요청했다. 풍수해 감염병에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장관감염증, A형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 물 웅덩이 등 모기 증식이 쉬운 환경으로 인한 모기매개감염병(말라리아, 일본뇌염), 오염된 물 등에 직접 노출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렙토스피라증, 안과 감염병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고, 손씻기 등 위생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침수지역에서 수해복구 등의 작업 시에는, 방수장갑(고무장갑) 등으로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했다. 수해발생 지역에서는 하수관의 범람 등으로 오염된 물을 통한 장관감염증(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