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3일 오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국가 관리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의 지역별 예찰·방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추진 상황과 토마토뿔나방, 씨스트선충 방제 현황 등을 보고했다. 또한,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이미 받은 과수화상병 약제나 보유 방제기가 소실된 농가에 추가로 약제를 배부하거나 방제기를 무상 임대하는 등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권 청장은 개화기 과수화상병 약제 방제 시기로 접어든 만큼 각 농가가 ‘과수화상병 예측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를 확인하고, 2회 이상 반드시 방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인 4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속한 진단·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대응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마토뿔나방·씨스트선충 방제용 물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병해충 발생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방제 이행 여부를 재차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4월 3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 중에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약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선정도 완료됐다. '지역필수의사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2.5억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