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했다. 1956년 6월 6일, 국가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 날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을 숙이게 한다. 전쟁과 분단, 침략과 수탈의 시대를 지나오며 수많은 이들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다. 이름을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순국선열의 희생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들이 꿈꾸었던 ‘나라다운 나라’는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정신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단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자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7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잊혀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 바로 기억과 책임, 그리고 계승이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현재 속에서 되살리는 일이다. ‘책임’은 자유를 누리는 자의 몫이며, ‘계승’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 현충일이 단지 ‘공휴일’로 소비되고 마는 현실은 안타깝다. 많은 이들이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치열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이 팽배한 대한민국의 현실 한가운데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통합과 실용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취임과 동시에 맞닥뜨린 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양극화, 경제 침체, 외교 불확실성, 그리고 제도적 신뢰 위기라는 복합적인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나가느냐는 향후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인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정치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탄핵과 보궐선거를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 대통령의 정통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단순히 과거를 봉합하는 차원이 아닌, 투명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통합’을 구현해야 한다. 공정성과 신뢰에 기반한 정치 시스템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그의 통합 메시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에서 임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표를 마친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규정짓는 헌법적 핵심을 회피한 것이며,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한 위헌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를 전제로 한다. 반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헌정질서상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제헌 이래의 헌법 관행,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직관 모두가 일치하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 당선자 공고에서 임기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5년’으로 자의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을 방조하게 되었으며, 이는 헌법의 권력 분립과 정당성 원리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선관위는 단지 투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정치 권력 형성의 전 과정에서 중립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 임무에는 당연히 당선자의 임기 명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매우 중대한 날이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단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국가 질서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는 용납될 수 없다. 투표함 하나, 개표 결과 하나에도 의혹이 끼어드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부정선거는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다. 대한민국은 4·19 혁명, 6월 항쟁을 거치며 피로써 투표의 가치를 지켜낸 나라다. 그러한 역사적 희생 위에 선 오늘의 우리는 단 한 표의 의미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그 한 표 한 표가 정당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계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6월 3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사전투표는 이제 선거문화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대선에서의 사전투표는 단순한 참여 편의성을 넘어서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면부터 살펴보자. 이번 사전투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주권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직장인, 청년층, 고령층 모두에서 고른 참여가 이루어진 점은 대의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기술적으로도 QR코드 확인, 모바일 안내 서비스 등으로 유권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사전투표제도가 도입 초기에 우려되던 복잡성과 불편함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의 구조적 취약성과 투명성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신뢰 위기를 드러냈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함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CCTV 사각지대와 공정성 논란이 재차 제기되었고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선관위의 해명과 사후 대처는 오히려 유권자의 의심을 자극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본 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동안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축제가 아니다. 절망의 제도화이며, 헌정 질서 파괴의 기념일로 남을 것이다.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를 마치 새로운 5년 임기의 정상 대선처럼 포장한 이번 선거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한 위헌 쿠데타다. 그 중심에 권력자들이 있고, 그 공범이 바로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한정하고, 궐위 시에는 보궐선거로 잔여 임기만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공직선거법 제35조). 이번 선거는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궐위된 자리를 채우는 선거다.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새로운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5년 임기 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무력화이며,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뒤엎는 위험한 전례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위헌적 구조에 기꺼이 올라타 출마한 대선 후보들의 태도다. 누구 하나 “이 선거는 보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누구 하나 “나는 잔여 임기만 수행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두가 침묵 속에,
이번 6.3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겉보기엔 일반 대선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보궐선거’라는 헌법적 성격을 지닌 특별한 선거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선거 시점을 규율할 뿐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또한 전임자의 잔여 임기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질서상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수행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력 후보 캠프들은 마치 이번 선거가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부여받는 정규 대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심각한 오해이자, 국민의 권리와 국가 시스템의 기초를 흔드는 잘못된 인식이다. 이 점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당한 헌정 절차 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제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맥락 위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약, 리더십 스타일, 그리고 각자의 리스크를 다시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최근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른바 ‘들끓는 민심’을 등에 업고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운동 출신으로 경기도지사를 지낸 김문수 후보는 기존 정치 문법을 거부하며 강한 도덕성과 기독교적 신념, 반(反)기득권 메시지를 앞세워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는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갈증, 그리고 “변화”를 갈망하는 민심의 분출이라 할 수 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 행보는 단순한 보수의 회귀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성 보수 정치인들과는 결이 다른, 도덕성과 신앙에 뿌리를 둔 '개혁 보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진보 정권의 이념적 독주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기존의 이념 구도를 무력화시키는 일종의 '가치 전환형' 후보로도 읽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김문수의 돌풍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겨냥한 연속된 메시지와 정책적 차별화를 통해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그는 김문수 후보의 ‘신념 정치’가 자칫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6.3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당선 시 “임기 5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헌법의 명문 조항을 무시한 채, 권력욕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이러한 주장은 국가의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70조). 그러나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 보궐선거의 경우, 헌법은 명확히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헌법 제68조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보다 더 명확한 법적 문구가 또 어디에 있는가? 헌법은 보궐대통령에게 새로운 임기 5년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단지 법률이 아닌 헌법 조항이며, 정치인이 임의로 해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후보들이 “나는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이니 당연히 5년 임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을 내 팽개치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는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 현장을 누비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인공지능, 복지, 외교, 과학기술, 안보 등 다방면에서 화려한 수치와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현실성 없는 약속과 반복된 수사들이 국민을 또다시 피로하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 100조 투자’를 통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국가 비전을 강조한다. 동시에 청년 기초 자산 2,000만원 지급, 무주택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청년 정책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재정 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지,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결국 청년층의 미래를 생각한 공약이라기보다 당장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김문수 후보는 민관 합동으로 100조 원의 AI 펀드를 조성하고, AI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등 기술 중심의 산업 국가를 약속하고 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