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을 올려두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연행되며 "윤석열"을 외치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 다만 법률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
2025년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함께 시작한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변론이 시작되고 늦어도 여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탄핵소추를 기각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탄핵소추안의 입장이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것,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헌재 심판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재 "尹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현재까지 미제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4일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불출석하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검토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6일 재판관 회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