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리기 위하여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7월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들이 스스럼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5개의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총 14개의 기관이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검사기관이 항목 신청 시 활용하는 검사항목 카테고리를 개정하여, 기존 카테고리(▲영양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 ▲기타)를 건강관리와의 관련성에 따라 스펙트럼화(▲건강관리와 관련성 낮은 항목 ▲건강관리와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항목 ▲건강관리와 관련된 질병유사항목)했다. 이번 개정은 검사기관이 질병유사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사분기 변경인증에서 추가 신청된 검사항목을 검토하여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81개에서 190개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는 글루텐 불내증, 잔디 과민반응 등의 질병 유사 항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은 유전자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DTC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정부로부터 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소용량 제품(50㎖(g) 이하)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7월 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책임판매관리자 등 비종사(종사하고 있지 않음) 신고 절차 등이다.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경우 소용량이라도 ‘전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 사항을 빠짐없이 적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과 ‘외음부 세정제’ 등에 대한 소비자 사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기존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화장품 인증 결과만 광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개설 의심약국 단속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한'약사법'개정안 시행(2024년 7월 12일)에 맞춰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 대상 및 업무위탁 기관·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및 한약사회 등 실태조사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 및 의심약국 신고 등 정보제공 협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요양기관 실태조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국민건강보험공단’을 업무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다.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무장 약국’등 불법 개설 약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죄이나, 최근 브로커를 통한 편법 개설 등 수단이 고도화 되고 있다”라고 말하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2023년 7월 공포. 2024년 7월 12일 시행)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인 설립 등기, 업무범위, 수입·지출과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07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54.9% 수준이었고, 지난달(5월) 대비 5.3% 감소한 107개 품목이 허가됐다. 지난달보다 의약품 허가 건수는 소폭 증가했고, 의료기기의 허가 건수는 감소했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 희귀신약으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탈베이주2mg/mL, 40mg/mL(탈쿠에타맙)’을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인 ‘보이데야정50, 100밀리그램(다니코판)’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인 ‘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엡킨리주4mg/0.8mL, 48mg/0.8mL(엡코리타맙, 유전자재조합)’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된 피부암 의심환자의 피부종양 이미지에서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여부를 감별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S.C.AI.’ 소프트웨어를 허가했다. 이는 악성종양 및 양성종양 가능성을 확률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로써 ➊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➋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➌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➊WHO 등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가 제출되면 별도 GMP 평가 없이 수입 원료의약품이 등록되며, 그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➋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존의 GMP 평가자료 11종 중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품질관리기록서, 밸리데이션 자료, 품질보증체계 자료 외 8종 자료를 앞으로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조정한다. 아울러 8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으로 대체함에 따라 제조소 총람 정의를 상위 규정(총리
(비씨엔뉴스24) 정부는 7월 5일 1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전공의 수련 내실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검토 추진방안」 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논의기구 간 권한과 역할 등 의사결정 구조의 구체화 방안과 함께 세부적인 추계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전공의 수련 내실화」 안건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23.7~11월)에서 논의했던 사항과 현재의 「간호사 업무 지원 시범사업」(`24.2월~)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검토하여, 전공의가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 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교육·관리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지정 및 수반되는 수련 비용 관련 국비 지원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5일 오전 11시 서울 The-K 컨벤션센터(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지역사회, 국민 행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격려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약 1,000명이 모인 이번 행사는 1부 시상식과 2부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총 34점)를 비롯해, 사업 운영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총 56점)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증진사업이 재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 시기였다”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