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하자 수사팀이 반발하는 등 검찰에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 35분께 대검을 찾아 1시간가량 심우정 검찰총장과 면담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규 부장검사 등도 동행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전격 합의했는데, 발표 3시간여 만에 검찰 수사팀이 단체로 대검을 방문한 것이다. 이에 박 고검장 등이 항의성 방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대검은 "특수본부장 등의 대검 방문은 검찰총장의 소집에 따른 것"이라며 "금일 비상계엄 사건 공수처 일부 이첩 협의와 관련한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심 총장과 이 차장은 이첩을 결정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권한이 없어 결국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고, 필요하면 그때 검찰이 보완 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판사 앞에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고 하거나,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첫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법관 기피 신청은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피고인 부분은 재판 절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법관 기피 신청의 경우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내부 검토 결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이 간이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은 수원지법의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대표의 변호인 이장형, 이찬진, 김종보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이장형 변호사는 법관 기피 신청 사유로 "현 재판부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며 "이화영 사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지금까지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를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16일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했기에 당일 수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한 셈인데,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으나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는 일일특송으로 우편을 보냈으나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서도 발송했으나 송달 확인을 받지 못했다. 이 공보관은 관련 서류가 최종적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대안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도 불가피하다. 윤 대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한남 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한편 이번 상황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연합뉴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전직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에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며 "정권 교체 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 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국회에 제출된 검찰개혁 4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금요일인 2016년 12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하고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는데, 군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사령관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는 특전사 예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여단이 포함됐다. 특수항공작전단은 헬기를 태워 707특임단을 국회로 수송했다. 3공수, 9공수 여단도 계엄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현장 지휘했고, 창문을 깨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