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천 3백여 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도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올해 10월부터 제공될 계획으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443개소(’24.6.28 기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24.7.3.)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하여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비씨엔뉴스24)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제0차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의 범위 내에서 2년간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2024년 1월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으로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
(비씨엔뉴스24) 홍성군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군에 따르면 28일 6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협력 기관 및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에 발맞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원장 김건식) ▲올리브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센터장 김정순)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센터장 윤옥렬) ▲(주)만찬유(대표 박광심) ▲내포콜센터(센터장 원종춘) ▲(주)홍성주거복지센터(대표 박소진) 등 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업으로, 의료·비의료(돌봄, 식사, 이동)를 지원하는 필수급여와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선택급여로 급여 유형이 나뉜다. 필수급여 의료는 1인당 월평균 70,920원, 비의료(돌봄, 식사, 이동)는 645,580원을 지원하며, 선택급여는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 2024년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4건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하고 0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 및 안전성뿐만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 및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며,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이하 ‘EMA’)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에 따른 첫 협력 사례이며,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3년), 국제의약품규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했다.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하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하고 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 계획인 3개 중점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 병원체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년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비씨엔뉴스24) 김제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세탁업소(총 117개소)의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평가항목표에 의한 업소 방문 및 현지조사로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평가항목은 ▲영업신고증 등 게시, 영업장 소독 등 준수사항 ▲비상구 표시, 요금표 등 권장사항으로 총 3개 영역 최대 27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로 위생관리등급을 통보·공표하고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를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최우수업소를 선정하여 우수업소로고(표지판)를 제작 후 교부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관내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공장화재의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 '화성 공장화재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6월 25일부터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심리지원단은 보건복지부(국가트라우마센터),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고용노동부(직업트라우마센터),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민간전문학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유가족 및 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전문가가 심리적 응급처치(PFA), 마음건강평가, 심리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심리안정용품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직업트라우마센터는 화재 발생 사업장 및 인근 사업장 근로자 대상,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분향소 방문객 대상,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재사고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시 민간전문학회 등을 통해 재난경험자 대상 집단상담 및 교육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심민영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은 “유가족 및 직․간접으로 사건에 노출된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