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됐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됐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에 경기, 경남 두 지역에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해당 지역 치매환자 의료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남 지역은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이 지정되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최근 어린이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청사어린이집(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체험활동 손상예방 프로그램 및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손씻기)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6.11.). 본 프로그램은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상을 예방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손상 발생 빈도는 특히 5~6월(21.3%)에 가장 높았다. 또한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손상의 추이도 ’18년 26.5%에서 ’20년 7.4%로 감소했으나 ’21년 13.2%, ’22년 22.1%로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동영상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 바 있다.(’24.5월). 개발 과정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 및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 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프로그램 참가 교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사들은 교육
(비씨엔뉴스24) 대전 중구는 지역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예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전 지역 40세부터 64세 1인가구 2,574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 한 결과 고위험군이 15%, 중위험군이 21%, 일반가구가 64%로 조사됐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19%), 돌봄서비스(18%), 반찬지원서비스(17%), 안전(11%), 신체건강서비스(9%) 순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2024년도 중구 고독사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화이력모니터링 및 자동 ARS를 통한 안부 확인 ▲외출유도를 위한 반찬쿠폰 지원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망자의 유품정리 및 방역 등 4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내 사회인적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돌봄사례관리지원단 보라미와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상시
(비씨엔뉴스24) 장성군이 10일 장성군 치과의사회, 장성교육지원청과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1 · 4학년 학생들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방문해 학기별 1회 구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상은 장성지역 1 · 4학년 초등학생 480여 명이다.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해 2027년 2월까지 이어진다. 전문의로부터 치아 발육 상태, 충치 위험도 평가 등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불소 도포 등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진찰료의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주민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방사선 촬영,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 선택진료 항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아이들이 지속적인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 장성군 치과의사회, 장성교육지
(비씨엔뉴스24) 정부는 6월 10일 9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➊ 집단 진료거부 대응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 ❷ 비상진료체계 강화: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및 광역응급의료
(비씨엔뉴스24) 울산시는 대한의사협회가 6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을 6월 10일 발령하고 집단휴진 예정일인 6월 18일에는‘업무개시명령' 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집단휴진 결정 시 울산광역시장은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632개소)에 집단휴진을 발표한 다음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하게 된다. 이어 구청장·군수는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집단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휴진일 당일 구·군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울산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난 2월 23일 최고 단계인
(비씨엔뉴스24) 울진군은 7월 31일까지‘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소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는 지역 보건 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성과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대상은 울진군 10개 읍․면 표본 가구(534가구, 약900명)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이며,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계측 조사 및 테블릿PC의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예방접종 및 검진, 사고 및 중독(낙상), 개인위생 등 총 17개 영역 172개 문항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들의 건강 수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보건사업 방향을 정하는 필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접객 영업자인 ㄱ씨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ㄱ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했고 이에 따라 2023년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했으나,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이하 NAFDAC)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6월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의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6.24.~25.)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 이번 교육은 ①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②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교육 대상자에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