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20일 인천광역시를 방문해 의료취약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도서지역을 돌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531호’ 병원선을 찾아 운영 현황을 살피고, 병원선에서 환자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병원선 운영뿐만 아니라, ▴1섬 1주치병원 지정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어, 인천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간 협조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도서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6차 회의(1월 16일)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 추진계획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 토의를 진행했다. 첫째,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민사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 중심의 배상체계에서는 낮은 보장한도와 복잡한 지급 절차로 인해 고위험 필수의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지원체계 구축과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분만 등 필수진료행위에 대한 배상 한도 및 보장 범위 등을 강화하여 필수의료진의 배상책임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의료기관별 배상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 체계를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
(비씨엔뉴스24) 보성군은 지난 19일 보성군청 소회의실에서 보성아산병원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보성군 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과의 원스톱 전원 및 진료 연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성아산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성군’은 보성아산병원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보성군민이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보성군은 올해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보성소방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출장소 등 7개 응급의료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성군 응급의료협의체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24년 한 해 동안 49개 연구기관 및 기업에 총 133건의 줄기세포를 제공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국내 줄기세포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줄기세포란,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포로, 희귀·난치성질환의 원인 규명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핵심 자원이다. 또한 세포 기반의 인공혈액, 바이오 인공장기,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첨단재생의료기술에 활용하는데, 2024년에는 대학에 36건(74%), 기업 10건(20%), 연구소 3건(6%)이 분양됐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품질이 검증된 줄기세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질환자유래 및 형광발현 줄기세포 4개주를 새롭게 분양한다. 이 중 ‘질환자 유래 줄기세포’(근이영양증, 다운증후군, 레트증후군 등)는 해당 질환의 발병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국가줄기세포은행이 국내 줄기세포 연구와 재생의료 실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
(비씨엔뉴스24) 정부는 2월 19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중증질환 범위에 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새롭게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중・고위험) 등을 통해 검증된 재생의료 기술을 전문가로 구성된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로 이어지는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절차 및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실시기관으로 지정(이하 ‘재생의료기관’)된 후에는 실시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의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아야 한다. 치료계획이 적합 심
(비씨엔뉴스24) 대구 달서구는 오는 28일까지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서구는 식품사고 발생예방 및 감시활동, 홍보 등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 중이다. 이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모집 인원은 31명 정도이고, 자격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식품위생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식품관련학과 졸업한 자는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인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활동,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상태 지도·점검, 국민다소비식품 및 유통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활동혜택으로는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해 50,000원의 활동수당과 활동 우수자에 대해 구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방법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후 달서구청 위생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로 빈틈없는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실 있는 해썹(HACCP) 제도 운영을 위한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 자격요건 강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2월 18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실 있는 해썹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강사 역량을 제고하고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에 대한 우대 조치를 강화해 스마트 해썹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해썹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해썹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 및 검증기준 마련, 해썹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식품-축산물 통합 정기교육 운영, 스마트 해썹 도입 업체 우대조치 확대,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불시 현장평가 실시 등이다. 2025년 2월 18일부터 해썹 교육훈련기관 강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썹 관련 강의를 50시간 이상 실시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간 실무 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하기만 해도 강사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우수한 강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피 교육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식품·축산물 관련
(비씨엔뉴스24) 전라남도 나주시가 초고령화시대 최대 현안인 고령층 치매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으로 더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는 100세 시대를 완성해가고 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후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와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등 치매 극복 특화 시책을 통해 치매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는 치매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목표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 60세 이상 시민 3만7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3만3496건을 검진해 목표치의 90%를 달성했으며 이 중 치매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환자 1110명을 새롭게 발굴했다. 시는 검사 결과에 따른 전문의 연계와 경제적 지원(중위소득 120%이하)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치료관리비와 조호 물품,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 등 맞춤형 관리에 나서고 있다. 민선 8기 도입한 100세 안심경로당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환자 관리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된 관내 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