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최근 증가 중이고, 특히 영유아(0~6세) 환자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어, 영유아 및 관련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비씨엔뉴스24) 해양수산부는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조사정점을 제주지역 2곳(제주, 서귀포)을 포함해 작년 120개에서 2025년에는 122개로 확대한다.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여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 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1,272개에서 66개가 추가 되어 1,338개로 확대된다. 해당 질환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인(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과 소아(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령과 상관없이 일괄 완화(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하여 더 많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의료비 지원신청 시 질환명이 주상병으로 명시된 진단서만 인정했으나, 주/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지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2023년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2024년 3월에 보고대상기관을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했고, 보고항목도 작년 594개 항목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최초 통계 자료이다. 20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 8869억 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2명)이 홍역에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2024년 국내에서는 총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적으로 약 31만 명(2024년 12월 11일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4,849명), 중동(8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
(비씨엔뉴스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됐고, 전국에 많은 수의 겨울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19건 발생했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24건)과 겨울철새 서식 현황(12월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현재까지 확인된 15개 가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비씨엔뉴스24) Q. 저항성 고혈압이란? 대부분의 고혈압은 적절한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조절이 되나 약 10~15%에서는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이뇨제를 포함해 3개 이상의 약물로 목표혈압 이하로 혈압조절이 안되거나, 4개 이상의 약제를 사용해야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를 저항성 고혈압으로 정의합니다. · 저항성 고혈압의 발생 위험 - 심혈관질환 발생위험 1.5배 증가 - 만성콩팥병 발생위험 1.3배 증가 Q. 저항성 고혈압의 발생원인은? 고령, 비만, 만성신장질환, 고염식, 운동부족,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Q. 저항성 고혈압, 진성과 가성이 있나요? · 가성(假性) 저항성 고혈압 ① 24시간 활동혈압검사나 가정혈압검사상 혈압조절이 잘 되는데 진찰실에서만 혈압이 높은 백의 고혈압* *진찰실 혈압은 조절이 안 되는데 진찰실 외 혈압은 조절이 잘 되는 경우 ② 약물 순응도가 낮아 혈압조절이 안되는 경우 ③ 의사들이 충분한 용량으로 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 · 진성(眞性) 저항성 고혈압 가성 저항성 고혈압과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면서, 2차성 고혈압*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씨엔뉴스24)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월 3일 오전 10시'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째,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8.30일) 중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으로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조력하기 위해 신설되는 (가칭) ‘환자 대변인’ 시범사업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둘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그간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월 3일 전국 408개(2024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은 C등급, 그 외 기관은 B등급의 종합등급을 부여한다. 올해는 평가를 진행한 결과, A등급 기관은 131개소, B등급 215개소, C등급 62개소로 결정됐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수가·보조금 차등 지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며, 대국민 공개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와 연계한 응급의료수가 감산·미산정 등의 조치는 적용을 유예했다. 적용 유예한 수가는 차기 평가결과 적용 시 조정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n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의료 운영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4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으로, 전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하는 등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비슷한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는 평일 일평균 18,437명이며, 전주 대비 3,377명이 증가했다. 특히 증가한 내원환자의 약 41%(평일 일평균 1,357명)가 인플루엔자 환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국민분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