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4월 3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최종 대상기관으로 총 10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종 대상기관은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 기준을 도입하고, 이 법 시행 전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추가로 보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4월 3일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지역 국립대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임상 기능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 명 증원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인프라 첨단화, ’25년. 812억 원) ▲필수의료 혁신적 R&D(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형병원 대비 열악한 연구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교육·임상과 연구 기능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보건의료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사업’ 을 착수한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 R&D의 핵심 요소인 “인프라-연구-지원체계”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25년. 132.5억원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이다. 관련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관련 단체(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자격요건 등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법 공포·시행 후 정식으로 위원 추천요청을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조속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도 추진한다. 수급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쓰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와 '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손상 환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분석 결과, 운수사고 손상 환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육상운송수단’의 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0.8%)에서 2023년 1,820건(6.8%)으로 4.7배 증가했으며, 운수사고의 이동 수단 중 기타 육송수단이 차지하는 비율도 0.8%에서 6.8%로 8.5배 증가했다. 운수사고 유형별 중증 외상 발생 결과('2023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통계')에서도 보행자, 차량 등의 운수사고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모두 감소한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으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는 2016년 34명(0.7%)에서 2023년 103명(2.6%)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손상 부위는
(비씨엔뉴스24) 경산시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장 진료체계를 확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진량읍의 햇살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 새로 참여하면서 연장 진료기관은 산부인과 2곳, 소아청소년과 4곳 등 총 6개소로 늘었다. 공공심야약국은 중방동 건강약국, 하양 우리들약국이 추가 지정되면서 총 7곳에서 운영된다. 실제 지난 1~2월 동안 연장 진료를 실시한 5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4천923명(산부인과 558명, 소아청소년과 4천365명)이 야간 및 공휴일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확대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경산시에서 운영해 온 ‘우리아이 보듬병원’ 모델은 경상북도의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으로 확산돼,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 3곳에서 올해 7곳(동지역 3곳, 읍면지역 4곳)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서
(비씨엔뉴스24) 대전 중구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3일 서문교회 실버대학을 방문해‘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구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만 75세 진입자를 대상으로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 검진 결과에 따라 치매 예방 정보 제공, 정밀검진 예약, 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이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들이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하여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4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식약공용 농·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하여 체온계, 보청기, 개인용온열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들 품목 중 시중 유통량이 많은 제품을 전국 각 지역의 의료기기 유통업체 및 판매점을 통해 수거한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검사를 통해 가정용 의료기기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202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117만 명으로 2023년 61만 명 대비 약 2배(9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연평균 23.5%)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2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이후 3년간의 회복 단계를 거쳐 2023년에는 61만 명, 2024년에는 117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역대 최대 실적으로 16년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누적 505만 명에 이르게 됐다. 2024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주요 내용은 2024년 한 해 동안 202개국의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가별로는 일본·중국·미국·대만·태국 순으로 집계됐다. 일본·중국이 전체 외국인 환자의 60.0%(70.2만 명)를 차지했으며, 미국 8.7%(10.2만 명), 대만 7.1%(8.3만 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만(550.6%)과 일본(135.0%), 중국(132.4%) 순으로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