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했던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왔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에 관해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백 전 차장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해 증인 신문에 응했다. 그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관해 국회 대리인이 묻자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그것은 저희가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 선거에 대한 흔적을 찾았냐 못 찾았냐는…"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도 "점검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당시 이슈가 되는 부정 선거와 연결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점검한 것만으로는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2023년 7∼9월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취약성이 발견됐고 외부 해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 분리 운영돼야 함에도 망이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 등을 봤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6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대통령 지시 등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겠다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들에게 직접 쓴 메모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다. 곽 전 사령관은 먼저 30분간 국회 측 주신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인 4일 밤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의결 정족수를 언급하며 국회 내부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반대신문에서 이러한 곽 전 사령관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현장 상황 보고나 '지시 이행이 어렵다'는 대답도 없이 묵살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를 듣던 윤 대통령이 직접 쪽지에 무언가를 적은 뒤 곽 전 사령관이 대답하는 동안 송 변호사에게 보여주면서 손짓을 하며 설명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5차 변론을 마친 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국회 측은 이날 윤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꽃에 단전·단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문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대통령은 민주당이나 여론조사 꽃에는 군대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이 전 장관의 진술을 저는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지어내다 보니 억지가 따른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도 "일부 증인이 진술한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변론준비 기일엔 수명재판관이 양측을 상대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운다. 통상 정식 변론에 앞서 2∼3차례 열리는데 박 장관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수명재판관은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며 통상 수명재판관 2인 중 1명이 주심을 맡는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재는 이틀 뒤 소추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2개월 가까이 박 장관 사건의 변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박 장관 측은 몇차례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한 데 이어 전날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한다"며 헌재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박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보다 자신의 사건을 우선해 심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을 비롯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윤 대통령을 비롯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사안의 규모와 재판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해 윤 대통령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재판장이 중앙지법에 2년간 근무해 이번 인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근무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