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조 원장과 신 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같은 기일에 국회 측의 주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90분 간격으로 증인신문이 잡혔고, 조 원장은 13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사무총장은 2023년 7월부터 선관위에 재직 중이며, 백 전 차장은 2023년 7∼9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해 이들의 증인신문에서는 '부정선거론' 관련 질의와 답변이 중점적으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투표자 수' 관련 검증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으로 지목해 온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가 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원의 연장 불허로 구속기간이 단 이틀 남은 상황에서 기소를 택한 검찰은 윤 대통령 신문 조서 한 장 없이 재판에서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장은 100여쪽 분량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계엄사령부는 바로 포고령 1호를 발표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했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했다. 계엄군이 군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과 대치하면서 국회는 혼돈의 도가니가 됐다. 국회 출입이 차단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직접 담을 넘으며 국회 내부에 진입하기도 했다. 가까스로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의원이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계엄 해제를 선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었다. 검찰은 계엄 사태 사흘만인 지난달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윤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8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이 그에게 한 첫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며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소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송부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투입하길 원한 병력 인원 규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지만, 이에 반대한 재판관도 기각결정을 낸 재판관과 동수인 4명이어서 이들의 견해도 향후 방통위 운영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총 4명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려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했으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재판관 4명은 "피청구인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파면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파면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재적 위원 정원 5인에 미치지 못하는 '2인 체제'로 KBS 이사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13조 2항이 '재적 위원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규정하면서 최소한 몇 명의 재적 위원이 있어야 하는지 규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적어도 3인 이상으로 봐야 한다는 국회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