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인천 서구는 3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김성진 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국정과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지원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택에서도 충분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간호와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사업이다. 인천 서구는 김성진 한의원과 2024년부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5년에도 재택의료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인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김성진 한의원은 서구에서 30년 이상 한의원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건강복지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곳이다. 현재 전문의료진이 방문진료·간호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2025년 협약 이후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서천군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미래산부인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협약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래산부인과는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방문진료와 돌봄서비스 연계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군은 대상자 발굴과 사업 홍보를 비롯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신호 원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2월 30일 1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에 앞서,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의 단계적 확산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는 2차 병원 및 의원급 기능 재정립 및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유정민 과장이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2월 30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과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치매안심병
(비씨엔뉴스24)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월 30일 12시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아동센터의 고충에 대해 청취하고, 난방비 및 안전 점검 등 동절기 시설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추가 배치 지원*, ▲동절기 안전 점검, ▲동절기 아동복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월 30만 원) 등을 통해 아동 돌봄 질 제고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이 방과 후에도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아동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동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
(비씨엔뉴스24) 합천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 유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의료급여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의료급여 사업 홍보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국에서 18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합천군은 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합천군은 2024년 7월 전국으로 확대된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료급여사업 홍보와 함께 지역주도형 특화사업인 『내 마음 보듬어주기, 함께 해요.』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복지 욕구를 해소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군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12월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열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국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마약류로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식약처는 논의 결과에 따라 렘보렉산트와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 전까지 오남용되거나 불법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품목허가 받은 업체에 판매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신규 지정이 약물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하여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ˑ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ˑ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해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
(비씨엔뉴스24) 완주군이 2024년 건강증진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특자도 기관표창을 수여받는다. 31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참여와 주민과의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건강증진 관리체계의 정립과 영양, 신체활동과 금연 및 절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의 주민 요구도에 맞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실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의 여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실제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에서 걷기실천율, 혈압인지율 등의 건강 관련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했다. 또한 소외계층(저소득층, 결손가정의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취약노인)의 체계적 관리지원으로 건강 격차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의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주민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 수준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