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엔뉴스24) 공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공주의료원과 대산한의원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 진료, 간호,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공공병원인 공주의료원이 참여하여 의원급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주의료원 내 전문 의료 인력을 활용해 환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주의료원과 대산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거주지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비씨엔뉴스24) 울산시 울주군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4년 의료급여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사례 관리 대상자 의료 이용 실적 △장기 입원 관리 실적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재가 의료 사업 실적 등 총 5개 분야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울주군은 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장기 입원자 대상 찾아가는 사례관리, 신규 의료급여 대상자 및 다빈도 이용자 1천115명을 대상으로 울주군 권역별 의료급여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된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돌봄, 식사, 이동 제공 기관까지 다양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입원 치료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 환자가 안정적으로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비용 감소와 올바른 의료급여 수급 문화를 정착시켜 호평을 받았다. 이순걸 군수는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오늘(12.29)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09시 12분 상황 접수 즉시 Code-Orange를 발령하고 의료대응을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고 즉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을 총출동하여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조규홍 장관은 인명피해 현황 및 대응·조치상황을 보고받고, 중대본과 적극 협조하여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7일 ▲2025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 16개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를 1차 통합 공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 안보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를 구현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주요 R·D 예산을 대폭 확대(최근 5년간 연평균 8.2%의 증가율)하고 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18.3% 증가한 9,327억 원(72개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1차 통합 공고는 16개 사업(172개 과제, 712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금)부터 2025년 1월 27일(월) 14:00까지 30일간 진행되며, 4월 중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보건의료 R·D의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다부처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
(비씨엔뉴스2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2월 2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1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24일 제6차 선정에 따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어제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추가·수렴하여 관련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 '소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씨엔뉴스24)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계획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부지(서울시 중구 방산동 소재)를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의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동 부지에 의료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958년부터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필수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196,172㎡(59,500평), 총 776병상(일반병상 526, 음압병상 150, 외상병상 100)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으로 2026년 착공하고 ’28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서울시 협조로 마무리됐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 역량과 위상을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이 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시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소독되
(비씨엔뉴스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신규 품목인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위생용품의 표시기준'과'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내년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개별 표시사항 신설 ▲표시면적별 최소 표시사항 규정 등이며,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개별기준·규격 등을 마련한다. 구강관리용품인 치간칫솔, 치실 등에 위생용품임을 표시하고 사용방법과 사용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며, 문신용 염료에도 위생용품이라는 문구와 사용방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확보한다. 그간 위생용품은 정보표시면의 면적에 상관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정보표시
(비씨엔뉴스24)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
(비씨엔뉴스24) 정부는 12월 26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전문위원회에서는 전문위, 특위 위원 외에 환자단체도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필수의료의 문제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등에 대한 관리 기전이 부족하고 특히 실손보험과 결합되어 의료남용을 유발, 의료기관 간 보상 불균형이 초래됐다는 인식 하에,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우선 비급여 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는 가격, 진료기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행의 비급여 관리 틀에서 벗어나 가치기반 수가와 연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이용을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한편, 전문위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환자단체는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체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