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에서 보낸 자료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탄탄히 준비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낸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쪽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출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도 오후 재판에서 증언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오후 재판은 이 대표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출석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앞서 3차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전 차장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날에는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8분간 발언을 쏟아냈다. 먼저 김 차장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와 무관한 윤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동원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경호처 창립 60주년을 겸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이르면 이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고 1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천 공보관은 "회의가 끝나기 전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피 대상인 정계선 재판관이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평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정지된다. 천 공보관은 "(첫 변론이 열리는) 오후 2시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첫 변론기일 진행에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기피·이의 신청을 하면서 문제 삼은 내용들에 대해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 계획을 짜기 위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동시에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관해 "집행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목격됐다는 언론 보도 등이 나오면서 물리적 충돌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이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법원이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계속 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전날 밤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한 장병과 지휘부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집행 과정에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소속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부서장 6명에게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