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서울=연합뉴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지만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지지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자 경찰은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 끝에 강제 해산 조처했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찰 저지선을 모두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더라도 관저 내부로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이에 경찰도 관저 앞 인도 통행을 차단하고 대응에 나섰다. 모여든 시위자들을 향해선 "도로를 점거할 경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는 경고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 위에 드러누워 버텼다.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피켓을 올려두기도 했다. 경찰은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시위자들이 도로를 침범했다고 판단해 오후 4시 37분께 기동대를 투입해 지지자들의 팔다리를 하나씩 잡고 옮겨 강제 해산을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연행되며 "윤석열"을 외치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갖고 재판관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이들 두 명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인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가 됐다. 그간 문제로 지적돼온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을 위해서는 심리와 결정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한다. 이는 다시 일반정족수와 특별정족수로 나뉜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에서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 즉 심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결정정족수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이다. 다만 법률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 예정 일시를 묻는 말에는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면서 "다만 그런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
2025년은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함께 시작한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 변론이 시작되고 늦어도 여름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지, 탄핵소추를 기각할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1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에 맞지 않고,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것도 위헌적이라는 게 국회 탄핵소추안의 입장이다. 계엄사령관의 관할 밖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들을 난입시킨 것, 정치인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 시도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헌재 심판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재 "尹대통령, 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현재까지 미제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날 6인 체제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헌재 입장을 묻자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3명이 공석인 헌재를 두고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진 공보관은 이와 관련해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소송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17일 준비명령을 통해 이날까지 제출을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