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부대들에 '적법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저항할 경우 관저에 배치된 경찰부대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영장 집행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장, 22경호대장은 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01경비단은 대통령 청사를, 202경비단은 관저 외곽을, 22경호대는 대통령 근접 경호를 맡는다. 공문에는 "타 기관에서 일반적인 업무 외에 별도 업무나 지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휘계통 보고 후 지침에 따라 근무하라"고 적었다. 체포 저지가 경찰 경호부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경호처가 2차 체포 시도 저지를 지원해달라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호처를 '타 기관'으로 간주하면서 이들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이 어디까지나 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경호처는 지난 7일 경찰청에 101·202경비단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다는 취지로 협조를 요청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애초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5월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 대표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초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상태에서 휴대전화 3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과 관련해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이정근이 휴대전화 3대 안의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범위 제한 없이 전부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어 "돈봉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 적어도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 나머지는 인적 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셈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천 공보관은 내란죄 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에 별 저항 없이 길을 터주거나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다. 55경비단은 3일 오전 8시 2분께 공수처와 경찰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철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다. 편제상 수방사 예하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수뇌부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 병력을 저지에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도 외곽에서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상 심판 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법령을 준용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적 성격까지 지니는 탄핵심판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윤 변호사는 또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오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라며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헌재 내부의 각종 연구회와 심판위원회 등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작년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4일 탄핵소추가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가 송달됐다고 간주한 날(작년 12월 20일)로부터는 14일 만이다.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예정된 2회 변론준비기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도 전날 답변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했다.【서울=연합뉴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