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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채 상병사건 경찰 수사결과 발표, "7여단장이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 책임자"

경찰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과 간부 등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이다.

경북경찰청의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1차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해 수사 기록을 이첩하자 같은 날 이를 회수한 것이다. 특정인과 혐의가 명시돼 있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등의 이유였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 22일 뒤인 8월 24일 대대장 2명에게 범죄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수사 기록을 이첩했다. 나머지 임 전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적시하고,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재차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일주일 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천 재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이 과정이 일반에 공개된 건 현장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이었다.

 

경찰은 이 시기 해병대 1사단 지휘부를 차례로 소환하기 시작했다.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가'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22∼23일 이틀간 채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1사단 제7 포병 대대장을 소환조사했다. 이어 지난 5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군복을 입고 출석한 그는 22시간가량 이어진 밤샘 조사에 응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달 19일 오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함께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대질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직전인 지난 5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3명에 대해 불송치, 나머지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하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에서 경찰이 뒤늦게 피의사실을 인지하고 입건한 피의자(군 간부) 1명이 추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이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최종 수사 결과에는 심의위 의견이 동일하게 반영됐다.

 

경찰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일단락됐다.【안동=연합뉴스】

 

▼ 다음은 사건 일지 이다.

 

◇ 2024년

▲ 4월 22∼23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 제7 포병 대대장 이틀간 소환조사.

▲ 5월 2일 =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21대 국회 통과

▲ 5월 13∼14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임 전 사단장 22시간 밤샘 조사.

▲ 5월 19일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대질조사.

▲ 5월 21일 = 윤석열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5월 28일 =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서 부결 및 폐기

▲ 7월 4일 = 민주당 등 야당, 채상병특검법 일부 내용 수정해 22대 국회 본회의서 강행 처리.

▲ 7월 5일 = 경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 7월 8일 = 경북경찰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