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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란봉투법" 다시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의 요구 예상, 노사 갈등도 재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로 쏠리게 됐다.

 

노동계는 약자를 보호하고 '손배 폭탄'을 막는 이번 개정안이 즉시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혼란과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단독 처리와 여당의 거부권 건의가 반복되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노사 갈등도 고스란히 재연되는 모습이다.

 

◇ 원청업체까지 사용자 범위 넓혀…노조활동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2조 용어 정의 부분의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조합' 정의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삭제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조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엔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법원은 배상 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며, 신원보증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 내용 등도 담겼다.

 

◇ "노동약자 보호법" vs "혼란·불법파업 조장"

 

이날 법안 통과 후 양대 노총은 이 법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간접고용이 늘어난 노동 상황을 반영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통령이 입으로는 '노동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개정안 통과로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결정적 단초를 마련했다"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안 처리 후 낸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노사관계, 일자리, 기업 간 협력관계, 외국인 투자환경 등 경제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도 경영계의 우려와 입장을 같이 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임을 시사했다.【서울=연합뉴스】